‘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석방…사복 환복 후 도망치듯 법정 떠나

입력 2019-12-05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지환 (연합뉴스)
▲강지환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5일 여성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자신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외주 스태프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지환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곧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법정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롱패딩과 모자, 마스크까지 갖춘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구속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법정을 나서던 강지환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그의 석방을 기다리던 일본 팬들도 함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84,000
    • -2.46%
    • 이더리움
    • 4,193,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3.76%
    • 리플
    • 2,701
    • -4.49%
    • 솔라나
    • 177,800
    • -5.32%
    • 에이다
    • 499
    • -5.67%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30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90
    • -4.05%
    • 체인링크
    • 17,030
    • -5.34%
    • 샌드박스
    • 194
    • -1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