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석방…사복 환복 후 도망치듯 법정 떠나

입력 2019-1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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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연합뉴스)
▲강지환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5일 여성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자신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외주 스태프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지환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곧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법정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롱패딩과 모자, 마스크까지 갖춘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구속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법정을 나서던 강지환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그의 석방을 기다리던 일본 팬들도 함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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