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 국고채 기관투자자 수요 활성화 전망

입력 2008-09-05 18:39 수정 2008-09-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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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가능해 져

물가연동국고채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증대되는 등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회계기준원이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국고채의 회계처리기준을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위원회가 위탁한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간 물가연동국고채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만 회계처리가 가능해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물가연동국고채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재정부는 "이번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물가상승률에 의해 변동하는 물가연동국고채의 만기상환금액이 확정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확대 해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기 취득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해서도 소급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해석으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증대돼 물가연동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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