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입력 2019-12-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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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수성 반영 양형기준 설정 해달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3일(화)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요청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3일(화)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요청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양가족 유무와 성장과정에서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어,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로서,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성정하는 기구다.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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