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전문투자자 특례 참여 가능

입력 2019-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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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내달 2일부터 ‘거래소 환매조건부 채권(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됐던 거래소 RP시장 참여 가능 기관이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된다.

또 그동안 거래가 제한돼온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도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새로 편입될 방침이다.

따라서 거래대상 채권은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확대된다.

RP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단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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