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9-11-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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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파기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닝썬과 관련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이 드러나 국민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는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 마약 사범과는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스스로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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