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부동산 거래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 대출금 회수 조치

입력 2019-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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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거래 23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출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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