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입력 2008-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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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재건축 물량에 적용됐던 80% 시공후 분양 조건이 폐지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규정이 명기된 제7조제4항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재건축 후분양 조건 폐지는 지난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2003년 처음 시행된 재건축 후분양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건축 규제중 하나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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