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이자 제한 5년 연장

입력 2008-09-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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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 추진한다.

또 광고에 이자율과 같은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며 관할 시ㆍ도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되고 연말로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이 시한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았을 경우 원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긴다.

또 대부금액과 거래 상대방 수 등을 담은 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관리ㆍ감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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