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검토했다”며 “해당 규정에 의거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21일 답변했다.
입력 2019-11-21 15:26
코닉글로리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검토했다”며 “해당 규정에 의거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21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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