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일제 단속 실시

입력 2008-09-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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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약세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증권시장에 유포돼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과 '시장 악성루머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악성루머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악성루머 신고센터'를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에 설치하고 포상제도를 활용해 일반투자자 및 관련 기업체로부터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근거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금융불안 조성자료 작성 및 유포▲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의 생산 및 유포▲객관적 근거없이 투자판단을 교란하는 자료 등의 작성 및 배포이다.

금감원측은 이날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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