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종결신청

입력 2019-1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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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투하이소닉은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M&A에 따라 지난 3월 27일 녹원씨엔아이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5월24일 조건부 투자계약을 확정했고, 유상증자 대금 70억 원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해 변제할 총 채권액 64억6100만원 중 채권증빙 미확인 등 미변제 금액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4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14장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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