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권위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해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성적 지향의 대표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면서 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차별 대상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돼 있다며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중대한 침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 소수자 권리 보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명시한 '성별'의 정의에 대해서도 "성별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 대법원도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것은 실존하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모든 개인에는 성 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은 성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을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 적용에서 배제하자는 것으로 인권위 존립 근거에 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