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11-15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면소나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으나 이는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4,000
    • +0.21%
    • 이더리움
    • 3,469,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52%
    • 리플
    • 2,124
    • -0.65%
    • 솔라나
    • 128,700
    • -0.31%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67%
    • 체인링크
    • 14,050
    • +0.14%
    • 샌드박스
    • 11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