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입력 2019-1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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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휠라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변경에 찬성을 결정했다. 휠라코리아의 물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지만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휠라코리아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물적 분할 방식을 통해 휠라코리아(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휠라홀딩스(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휠라홀딩스는 휠라코리아 주식 100%를 보유한다. 휠라홀딩스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 법인이 되는 구조다.

분할 후 지주회사 횔라홀딩스가 휠라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므로 재무구조와 손익 등에 변동사항은 없다.

정관변경에는 향후 분기배당 시행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횔라코리아는 매년 주당 50원(2018년 배당성향 2.1%) 배당하던 것을 올해 배당성향 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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