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식자재 마트 규제해야”

입력 2019-1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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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근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개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주제 발굴, 소상공인 현안 및 중장기 과제 자문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싱크탱크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인 △ 초대형 복합쇼핑몰, 유통 전문점 등 유통 대기업들의 변종 영업 규제 △ 상권영향평가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 대규모 점포 허가제 전환 등의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 마련한 합리적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개인 식자재 마트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 등 개인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대기업 계열이 아니어서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인 식자재마트의 폐해와 관련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영해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들은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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