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상향 조정…버블지역 2채 중 1채는 수혜

입력 2008-09-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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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에 과세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초과 주택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전국 31만5693가구의 아파트가 이번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아파트 약 2채 중 1채는 버블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606만3305가구를 대상으로 6억원초과 9억원이하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31만569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 대비 5.2% 수준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98.2%인 30만9918가구가 집중됐고, 지방은 5775가구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9만66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10만9784가구) ▲인천(3514가구) ▲부산(2906가구) ▲대전(966가구) ▲대구(829가구) ▲경남(657가구) ▲울산(323가구) ▲전북(76가구) ▲광주(8가구) ▲충북(6가구) ▲충남(4가구)순이었다.

반면, 강원, 경북, 전남, 제주도에서는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 31만5693가구 중 44%에 달하는 13만9328가구가 버블세븐지역(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인, 분당, 평촌)에 속해있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3만903가구로 수혜대상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용인시(2만6970가구), 서울 강남구(2만5322가구),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2만3471가구), 서울 서초구(2만795가구), 경기 고양시(1만8427가구), 서울 강동구(1만4770가구), 서울 양천구(1만2752가구)순이었다. 한편,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구는 한 가구도 없었다.

부동산써브 손재승 연구원은 "이번 양도세 기준완화에 따라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만 수혜 주택이 나오고 있어 빈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2년간 침체를 보였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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