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입력 2019-1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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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청회서 의견수렴…이달 기금위서 확정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이달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대화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과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주주제안은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횡령ㆍ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청구까지 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한다”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논의되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국민연금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투자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신규종목 편입 시 ESG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C, D등급 종목을 편입시킬 경우 운용역이 이에 대해 ESG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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