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1-11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1-11 11: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기반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08,000
    • -3.11%
    • 이더리움
    • 2,507,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289,300
    • -3.11%
    • 리플
    • 1,662
    • -2.75%
    • 솔라나
    • 104,000
    • -5.11%
    • 에이다
    • 226
    • -5.44%
    • 트론
    • 497
    • -0.8%
    • 스텔라루멘
    • 294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60
    • -5.46%
    • 체인링크
    • 11,430
    • -4.11%
    • 샌드박스
    • 79.04
    • -5.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