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그 연봉 빼고 소득세 낸 축구 선수…법원 "위법"

입력 2019-11-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분 국내 송금해 부동산ㆍ자동차 구입…국내 거주자에 해당"

▲프로 축구선수가 중국에서 받은 연봉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국내 종합소득세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로 축구선수가 중국에서 받은 연봉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국내 종합소득세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로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받은 연봉을 누락시킨 채 종합소득세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축구선수 김모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5월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자신을 한국 비거주자로 판단해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등 33억 원가량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시키 않았다.

성동세무서는 2017년 10월~2018년 5월까지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국에서 받은 연봉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약 9억 원을 경정ㆍ고지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됐고, 김 씨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했다”며 “이처럼 김 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임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김 씨의 지위가 결정된다”며 “국내에 있는 가족과 분리된 채 중국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김 씨와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국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56,000
    • -0.74%
    • 이더리움
    • 3,42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63,700
    • -1.97%
    • 리플
    • 1,926
    • -5.91%
    • 솔라나
    • 134,800
    • -1.03%
    • 에이다
    • 286
    • -4.35%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0.83%
    • 체인링크
    • 15,660
    • -2.13%
    • 샌드박스
    • 49.47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