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입력 2019-1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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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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