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시행

입력 2019-1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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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우대보증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기보측 설명이다.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기업이다.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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