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항공권 취소수수료 ' KLMㆍ에어프랑스' 시정조치

입력 2008-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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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상사례 위반 일률적 과다환급 부과 부적절

할인항공권 요금과 관련 자체 조항을 통해 일률적으로 과다한 환불 위약금을 부과한 KLM네덜란드항공과 에어프랑스항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 네덜란드항공은 할인항공요금 대비 26.8% ~61.1%, 프랑스항공은 19.5%~44.4%를 위약금 조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후 취소시 10%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두 항공사는 지나치게 높게 취소수수료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항공권 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신 각 항공사는 유효기간, 도중체류, 예약변경, 발권마감일 조건이 부여된 항공권(AP)조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조건 등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 네덜란드항공의 유럽노선 왕복 할인항공권을 90만3900원에 구입한 고객이 출발 42일 전에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로 55만원을 부과했다. 프랑스항공도 116만5900원에 구입한 후 출발 약 2개월 전 취소한 고객에게 취소수수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출발일로부터 2월 전에 취소하든 2일 전에 취소하든 취소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다한 위약금(55만원 또는 40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을 발권 후 출발 전에 취소할 경우 통상 위약금을 초과하는 환불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에 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최종 수정 약관조항은 유럽노선 할인항공권 요금규정상 환불조건은 출발 전에는 환불수수료를 15만원을 적용하되 출발 후 환불 불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진시정으로 해당 항공사들이 취소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게 됨에 따라 할인항공권 취소에 따른 소비자분쟁이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과다 징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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