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분 상속 마무리…정석기업도 법정 비율대로

입력 2019-11-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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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 6.87%, 세 자녀 각각 4.59% 상속받아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의 정석기업 지분 20.64%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4명에게 배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아울러 이날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조 전 회장이 지분 0.65%씩을 보유했던 이들 기업의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0.22∼0.23%를,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이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돼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공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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