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 리콜 조치

입력 2008-08-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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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주)는 300C 승용차 207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후축의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생산ㆍ수입된 300C 승용차 207대로, 2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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