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결정

입력 2019-10-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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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6시간 가량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 36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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