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6시간 영장심사 뒤 "몸이 많이 안좋다"

입력 2019-10-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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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늦은밤 구속 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후 4시 30분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6시간만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몸이 많이 안좋다"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첫 영장심사 때 불출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나와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 소명을) 좀 한 편이다"며 "여러가지로 (심사 질의에) 답변했다. 혐의에 대해 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위장소송 의혹, 혐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늦은 밤이나 늦어도 다음 달 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조 씨 심리가 진행된 6시간 가량 내내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사가 끝난 후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목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조 씨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지난 7일에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검찰이 강제구인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의 범죄 소명 정도와 조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힌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1차 영장 청구 시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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