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정다은, 몬스타엑스 향한 폭로전…원호·셔누, 채무·불륜 주장

입력 2019-10-31 14:52 수정 2019-10-31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열애설이 불거졌던 '얼짱시대' 출신 정다은이 그룹 몬스타엑스 원호(본명 이호석)에 대해 채무 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저격한 가운데, 이번엔 몬스타엑스 멤버 셔누(본명 손현우)의 불륜 논란에 불을 지폈다.

31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정다은이 받았다는 DM(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며 셔누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제보자는 "자신의 아내가 셔누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변호사한테 똑같이 답변받았다. 저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까지 찾아갔다"라고 말하며 메시지 캡처본을 함께 보냈다.

메시지에는 '셔누 씨에게 확인한 바, OO씨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만일 알았다면 도대체 왜 만났겠냐면서, 앞으로도 OO씨와 만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9월 10일 새벽에 전화를 받은 이후로, OO씨와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한다. 향후 두 사람의 법적 분쟁에 일체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드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정다은도 역시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미심장한 폭로전을 이어나갔다. 정다은과 원호는 과거 코미디TV '얼짱시대'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정다은은 "나는 네가 2008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수원 구치소 특수 절도 혐의"라며 "시작한 것도 아니야. 소년원은 전과 아닌가"라는 글의 트위터 글을 캡처해 게재했다.

앞서 정다은은 원호가 자신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빌려준 돈의 10%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서희는 해당 게시글에 "다은이 삼천만 원 내놔. 호석(원호 본명) 돈 갚아"라고 댓글을 덧붙이며 동조했다.

이에 대해 몬스타엑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라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4,000
    • +0.16%
    • 이더리움
    • 4,60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43,000
    • -0.13%
    • 리플
    • 795
    • +2.05%
    • 솔라나
    • 225,100
    • +0.4%
    • 에이다
    • 747
    • +0.13%
    • 이오스
    • 1,225
    • +1.41%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70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0.48%
    • 체인링크
    • 22,360
    • -2.44%
    • 샌드박스
    • 704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