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부문 계약 역경매제도 도입

입력 2008-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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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달비용 절감 및 효율화 기대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부문 계약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경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경매제도는 매각계약에 주로 활용되는 경매방식을 매입계약에 활용하는 것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정부는 역경매제도를 통해 조달비용 절감과 구매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부분 계약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역경매제도 적용으로 평균 23.3%의 비용절감을 달성했다.

재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덤핑 및 품질저하 등의 일부 부작용도 우려도 되므로 최저가낙찰제 대상(1.9억원 미만)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역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조달청에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역경매요소를 활용해 시범실시(복수견적제도, 9월1일)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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