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입력 2019-10-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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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로 구분해 제

공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

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양가족 수, 각

종 공제 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며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 검증’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 등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

여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

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

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 완화 등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

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

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

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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