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입력 2019-10-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 씨, 박모 씨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 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송 씨는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1심은 “소라넷은 해외 서버 및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며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억1025만 원을 추징했다.

2심은 송 씨에 대한 징역 4년은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부분은 파기했다. 2심은 “자금 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와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44,000
    • -0.89%
    • 이더리움
    • 2,586,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294,300
    • -2.29%
    • 리플
    • 1,684
    • -1.58%
    • 솔라나
    • 107,600
    • -3.41%
    • 에이다
    • 239
    • -0.83%
    • 트론
    • 500
    • +1.21%
    • 스텔라루멘
    • 297
    • -7.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0.84%
    • 체인링크
    • 11,780
    • -1.01%
    • 샌드박스
    • 81.17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