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전매제한 5~7년 '통일'

입력 2008-08-26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인 5~7년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광교신도시의 경우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8ㆍ21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원시나 용인시 아파트 값 중 하나를 적용하거나 수원시와 용인시 시세를 둘 다 고려해 광교신도시 전체에 적용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된 전매제한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8ㆍ21대책이 발표된 지난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57,000
    • -1.61%
    • 이더리움
    • 3,45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50,900
    • -6.3%
    • 리플
    • 1,960
    • -3.31%
    • 솔라나
    • 146,900
    • -0.88%
    • 에이다
    • 288
    • -3.03%
    • 트론
    • 474
    • +1.72%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3%
    • 체인링크
    • 16,230
    • -1.7%
    • 샌드박스
    • 51.65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