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9-10-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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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여성기업 차별 시정제도도 강화돼

앞으로는 협동조합이라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여성기업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도 크게 늘어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 시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약 1500개 일반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도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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