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질병악화ㆍ사망 위험"

입력 2019-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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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청한 형집행 정지가 인용됐다.

검찰은 2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령,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후견 개시)”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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