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호텔도고 흡수합병 결정

입력 2008-08-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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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는 합병을 통한 신규성장동력 및 시너지를 확보를 위해 파라다이스호텔도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병비율은 파라다이스대 파라다이스호텔도고가 보통주 1 : 0.04872727의 비율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올 11월 1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이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사유로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파라다이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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