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정당 활동, 선거법과 상충”

입력 2019-10-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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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당 활동을 하면 선거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영선 장관을 향해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많다“며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연합회는 해당 정관 삭제에 대한 승인 건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이익단체나 정당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관 변경을 승인 안 한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활동을 안 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장관은 “정관 변경은 관련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관해 자료 제출이 미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관에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 대신에 소속 회원 단체와 영역에서 대표성이 있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50억 원”이라며 “만약 연합회가 정당 활동을 한다면 이는 선거법과 상충 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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