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대우조선 인수 과도한 차입 안돼"

입력 2008-08-25 12:54 수정 2008-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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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가 소유한 구조조정 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 대기업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

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인수는 자체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무리하게 인수한 경우 인수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이것은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때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가 중요하고 매각 이후 국내 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기업의 인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는 지금 당장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은행(IB) 인수 추진과 관련 “국내 IB 능력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만큼 리스크(위험)도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서 우리 금융산업을 글로벌화하는 노력은 환영하지만 정부 산하의 공적 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인수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증권 분야에서는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과 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월에 국책은행, 한국개발펀드(KDF), 정책자금, 보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중에는 공개토론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 부문의 선진화 방안을 확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민영화나 조직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추진돼 나갈 것”이라며 “9월 11일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 하겠다”며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된 제휴카드의 발급을 허용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9월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에 대해 인.허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세우겠다”며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이 곳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와 외국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하반기 중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는 모기지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가 본격 부각되는 지금이 후반전으로, 전반전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하지만 일단 이 상황이 진정되는 조짐이 보이면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은 상당 부분 매각돼 1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도 100%를 넘는다”며 9월 채권, 금융시장 위기설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심야 빚 독촉 등 악성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법, KDF 설립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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