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조국펀드’ 더블유에프엠 실질심사 연기

입력 2019-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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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조국펀드’와 연루된 더블유에프엠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더블유에프엠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2제 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영어 교육 업체인 더블유에프엠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가 이달 초 사임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6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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