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지주사 생·손보 겸영 허용"

입력 2008-08-25 10:17 수정 2008-08-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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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은행, 신·기보, KDF까지 일괄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명·손해보험 겸영 허용을 검토한다. 또 10월까지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 신·기보, 곧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까지 모두 포함시켜 ‘국책 중소기업금융’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기보 통폐합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 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는 다음 달 추석 뒤 발표 예정인 이른바 ‘3차 공기업선진화대책’에 포함돼 공개된다.

이어 10월에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또 다음 주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 설립 입법안을 마무리 짓고,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와 KDF로 기업 분할하는 작업에 예정대로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소유 규제를 푸는 금산법 개정 및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허용하는 지주회사법 개정작업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11월중에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신청을 받아 올해안에 복수의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법은 지난 3월 제정됐으며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속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모두 21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만드는 법은 한국개발펀드(KDF)법, 불법추심방지법, 증권등의정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3개다.

대폭 고쳐야 할 법은 비은행지주사 규제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은행법 등 18개에 달한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 높아가는 조달금리, 내수경기의 둔화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3분기 연속 손실을 시현하고 있는 유수 국제 투자은행들,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으로 고전하는 미국시장 등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낙관했다.

이어 "최근 상황은 모두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국내외 금융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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