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랩스 “5회 BW 행사기간 만료, 상폐 소문 해프닝”

입력 2019-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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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랩스는 전날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 및 상장폐지 공시 이후 주가 급락에 대해 “신주인수권(워런트) 상장폐지를 회사의 상장폐지로 오인한 해프닝”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공지 및 안내 차원에서 메타랩스가 2015년 발행한 제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기간이 오는 11월 17일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사채(Bond)다. 사채 발행이 공모로 진행될 경우 사채(Bond)와 신주인수권(워런트)의 분리가 가능하다. 또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별도로 상장이 될 수 있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권리행사 기간이 만료되면, 상장된 신주인수권도 증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부 주식 게시판 등에 서 ‘상장폐지”를 메타랩스 주권의 상장폐지로 오인한 내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20억 원 대부분을 상환했고 남은 잔액 1600만 원은 만기시 상환예정”이라며 “특히 주주들의 오해를 산 워런트는 미행사금액이 100억 원이지만, 행사가액이 1만620원으로 현재 주가와 차이가 커 행사되기가 어렵고, 오는 11월 17일부로 권리행사 기간이 만료되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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