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입력 2019-10-15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알바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이 재직했던 아르바이트 업종은 △외식ㆍ음료(41%) △유통ㆍ판매(16%) △기타 서비스(9%)순이었다.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61%) △8시간 이상(34%) △4시간 미만(5%) 순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65%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8시간 이상 근로자는 34.6%에 비해 △4시간 미만 근로자는 56.3%로 단기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84%)이었다. 다음으로 △사업장 사정상(9%) △작성을 요청했지만 미뤄짐ㆍ근로자 사정상(각 7%)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사장님의 귀찮음’, ‘안 쓰는 대신 월급 좀 더 준다고 함’, ‘일일 알바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등의 기타 답변이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경현 알바콜 본부장은 “근로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간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제공 받고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49,000
    • -1.41%
    • 이더리움
    • 2,971,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15%
    • 리플
    • 2,018
    • -1.8%
    • 솔라나
    • 125,100
    • -1.65%
    • 에이다
    • 381
    • -2.31%
    • 트론
    • 422
    • +1.2%
    • 스텔라루멘
    • 229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9.98%
    • 체인링크
    • 13,120
    • -1.4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