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입력 2019-10-14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사건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어려워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이 씨의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생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 씨의 피의자 전환이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9,000
    • -0.33%
    • 이더리움
    • 2,897,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23%
    • 리플
    • 2,010
    • -0.25%
    • 솔라나
    • 122,800
    • -1.37%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98%
    • 체인링크
    • 12,760
    • -1.3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