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씨엔플러스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입력 2019-10-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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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씨엔플러스 상장폐지 여부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키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따라서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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