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입력 2019-10-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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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7000억 원이 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734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58억 원, 2016년 1479억 원, 2017년 1361억 원, 2018년 1409억 원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건보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해 내년 1월 16일부터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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