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웃위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 최대한 신중해야"

입력 2019-10-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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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웃을 위협하는 공공주택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신중히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 모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의 목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주거생활 안정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는 점에서 개정안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으로 퇴거 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해당 임차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주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계약 해지 여부를 제삼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하거나, 계약 해지 당사자 의견 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를 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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