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입력 2019-10-02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손잡고 걷는 하재훈 중사(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손잡고 걷는 하재훈 중사(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74,000
    • -1.05%
    • 이더리움
    • 4,333,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2.04%
    • 리플
    • 2,798
    • -1.17%
    • 솔라나
    • 186,800
    • -0.43%
    • 에이다
    • 524
    • -1.32%
    • 트론
    • 439
    • +1.15%
    • 스텔라루멘
    • 309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1.13%
    • 체인링크
    • 17,780
    • -1.22%
    • 샌드박스
    • 204
    • -9.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