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혐의자 4명 검찰 고발

입력 2008-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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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10차 회의에서 특정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매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세조종 전력자인 甲 등 4인은 순차적으로 다수종목의 주가조작을 시도하다가 주가급락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가조작의 대상을 대주주 지분이 많고 거래량이 미미한 A社로 선정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의 관계자는 "이번 시세조종과 같이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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