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입력 2019-09-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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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이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했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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