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강좌 신청 뇌전증 장애인에 진단서 요구는 차별"

입력 2019-09-27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며 진단서를 요구했다.

또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원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해 진정인이 위험할 수 있고 강습생들도 불안 수 있어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운동 중 혼절 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 사고 등의 위험도 있어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지속해서 해당 강좌를 이용했고 이 기간에 교육원이 우려하는 안전사고도 없었다.

인권위는 뇌전증 환자라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게 대한뇌전증학회의 설명이며, 스포츠가 뇌전증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뇌전증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에게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교육원이 이를 대비한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안전사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뇌전증은 전 세계 6천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뇌 질환이며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데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심각하다"며 해당 교육원에 관련 규정 개정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77,000
    • -2.66%
    • 이더리움
    • 5,180,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82%
    • 리플
    • 723
    • -0.82%
    • 솔라나
    • 238,900
    • -3.04%
    • 에이다
    • 635
    • -3.64%
    • 이오스
    • 1,128
    • -3.01%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050
    • -3.03%
    • 체인링크
    • 22,210
    • -1.16%
    • 샌드박스
    • 601
    • -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