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투명성 제고

입력 2019-09-25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과 경찰 간 치안 협력을 담당해온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경찰은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발위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찰 간 유착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현황 및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기대에 상승...다우 1.05%↑
  • 단독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월렛' 상표 출원⋯ 원화 코인 대중화 속도
  • ”트럼프가 지킨다”⋯외면받던 쿠팡 주식, 서학개미가 사들였다
  • 먹고 쇼핑하던 관광은 옛말⋯서울 의료관광객 100만 시대 ‘K뷰티’ 효과 톡톡 [K-의료관광 르네상스③]
  • 격차 벌어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분당 질주, 일산·중동 제자리
  • 코인 흔들려도 인프라는 간다…가격 조정 속 블록체인 제도화 가속
  • 신보가 대신 갚은 대출 첫 3조… 부실기업 퇴출은 유보
  • '초5 때 도박 시작'…갈취·학폭으로 자금 마련하는 청소년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3 10: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223,000
    • +2.15%
    • 이더리움
    • 3,489,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793,000
    • +2.52%
    • 리플
    • 2,398
    • +1.1%
    • 솔라나
    • 154,400
    • +2.12%
    • 에이다
    • 445
    • +3.97%
    • 트론
    • 419
    • -0.71%
    • 스텔라루멘
    • 265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1.63%
    • 체인링크
    • 14,580
    • +3.26%
    • 샌드박스
    • 152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