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투명성 제고

입력 2019-09-25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과 경찰 간 치안 협력을 담당해온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경찰은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발위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찰 간 유착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현황 및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36,000
    • +1.13%
    • 이더리움
    • 3,454,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6,300
    • -0.54%
    • 리플
    • 1,970
    • +0.92%
    • 솔라나
    • 148,400
    • +4.95%
    • 에이다
    • 290
    • +0%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99%
    • 체인링크
    • 16,330
    • +1.3%
    • 샌드박스
    • 50.35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