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투명성 제고

입력 2019-09-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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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경찰 간 치안 협력을 담당해온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경찰은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발위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찰 간 유착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현황 및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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