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통법 입법예고 19일 실시

입력 2008-08-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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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과 규제개혁심사단 결정이 반영되어 제도가 개선되고 조문이 정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법 개정안에는 ▲현 증권거래법 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사항’을 자통법으로 이관 ▲일반상품을 기초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대량 보유 시 보고의무 부과 ▲양벌규정 완화 ▲헤지펀드 도입(단 운용주체는 집합투자업자로, 대상투자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로 한정) ▲신탁업자의 공탁제 폐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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